★ 부동산 소개비계산법 ★ 학생이사전문점 080-2424-750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서울시의 경우 매매(또는 교환)는 거래가액의 0.4%~0.6% 이내, 임대차는 0.3%~0.5% 이내이다.
(단 매매가 6억원이상 , 임대가 3억원이상은 각가 0.2%~0.9%, 0.2%~0.8% 내에서 협의 결정)
거래액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중개업소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거래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모두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법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복비`를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 영수증을 챙겨라 ※
법정 수수료 이상 지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 이 때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간혹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업소가 있으나, 중개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 요구하면 의외로 쉽게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어디에 신고하나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지적과)에 신고하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전화 .인터넷 접수도 가능. 서울시의 경우 위법중개업소신고센터 연락처는 02-736-2472
www.housing.seoul.go.kr 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도 중개 수수료 피해
구제 업무를 취급한다.
이들 기관에 신고할 때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관할 행정 기관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
신고하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수수료를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서울시의 경우 매매(또는 교환)는 거래가액의 0.4%~0.6% 이내, 임대차는 0.3%~0.5% 이내이다.
(단 매매가 6억원이상 , 임대가 3억원이상은 각가 0.2%~0.9%, 0.2%~0.8% 내에서 협의 결정)
거래액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중개업소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거래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모두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법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복비`를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 영수증을 챙겨라 ※
법정 수수료 이상 지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 이 때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간혹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업소가 있으나, 중개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 요구하면 의외로 쉽게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어디에 신고하나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지적과)에 신고하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전화 .인터넷 접수도 가능. 서울시의 경우 위법중개업소신고센터 연락처는 02-736-2472
www.housing.seoul.go.kr 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도 중개 수수료 피해
구제 업무를 취급한다.
이들 기관에 신고할 때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관할 행정 기관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
신고하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수수료를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출처 : 학생이사전문점
글쓴이 : 달구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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